주주확정 기준일 지정
2021.08.18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7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2021년 7월 12일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점근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