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2021.08.18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엠케이씨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점근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