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2021.09.03
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엠케이씨(이하 “엠케이씨”)와 2021년 8월 2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당사
나. 해산법인 : 엠케이씨(본점 소재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7길 16-18)
2. 합병 방법 : 당사가 엠케이씨를 흡수합병함
3. 합병 비율
∙ 보통주식 = 1 : 0 (당사 : 엠케이씨)
4. 합병기일 : 2021년 11월 1일
5. 소규모합병 : 당사와 주식회사 엠케이씨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1년 9월 3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1년 9월 3일 ~ 2021년 9월 17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1년 9월 17일까지 당사 IR팀에 제출(전화번호 : 02-589-3589)
(송부처 : 경영지원실 재경팀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8 6층 동원산업빌딩)
2) 실질주주 : 2021년 9월 15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요망)하거나 2021년 9월 17일까지 당사 재경팀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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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엠케이씨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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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에이-607(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벨리5차)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