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기 정기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9
제43기 정기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3기 정기) |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28일 (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100,
동원시스템즈(주) 아산사업장 5층 대강강
3. 주주총회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 43기(2022.1.1~2022.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별첨#1참조)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조점근)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서범원)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우승)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1명)
제4-1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후보자 오종환)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wonsystems.com] 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 (주주/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 한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행사 기간 : 2023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 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방역관리 지침과 보건 안전 수칙에 따라 주주총회장 출입 시 체온 측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심환자 발생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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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제45조 (이익배당) |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①~② (좌동)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5조의2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좌동) |
부칙 |
(신설) |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4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023. 3. 9.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조 점 근, 서 범 원, 장 성 학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