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동원시스템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기쁨을주는 경영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필요기업

  •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

동원시스템즈는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경영,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필요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원시스템즈는 모든 경영 활동에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아동노동 금지 및 연소자 근로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되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 차별 금지 및 동등보상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성 정체성 및 지향성, 정치적 신념, 사회적 계층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인도적 대우

    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생활을 철저히 보장한다. 직장에서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 당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강제노동 및 임신매매 금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임금 및 복리후생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가 명시하는 생활임금을 충족하는 임금을 보장한다.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사업장 안전과 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관계법령, 내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 및 거래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인권ㆍ윤리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한다

  •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역주민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한다.

  • 환경권 보장

    회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 확산 및 연구개발을 장려한다.

  • 주주권리보호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고, 정확한 회계자료 공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더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인권보호 실사 프로세스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사의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인권 리스크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인권경영 거버넌스
    • ESG위원회
      • (필요 시 선임된) 자문위원 외부 인권 전문가 > 인권경영 위원회, 위원장 : CEO
        • 인권경영 실무 협의체
          • 사전예방 (리스크관리팀, 경영진단실, 조직소통실)
          • 인권상담신고 (경영진단실-인권종합센터, 근로자지원-조직소통실)
          • 조사/처벌 (리스크관리팀-조사업무 협조, HR운영팀, 사업장 인사위원)
          • 2차 피해 보호/지원 (리스크관리팀, 조직소통실, HR운영팀)
    인권경영 거버넌스 역할과 책임(ESG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실무 협의체)
    구성 역할과 책임
    ESG위원회 · 인권경영 심의 및 최종 의사결정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 사전 심의 및 의사결정
    인권경영 실무
    협의체
    HR운영팀 리스트관리팀 조식소통실 · 전사 인권경영 교육 실행 및 결과 보고
    · 인권존중 정책/제도 홍보
    · 인권 리스크 평가/실사
    · 인권 실사체계 고도화
    리스크관리팀 · 인권경영 체계 수립
    · 인권경영 선언문 제정 및 대외 공표
    · 인권 리스크 평가/실사
    · 인권 실사체계 고도화
    · 인권경영 이행현황 공개
    현업 각 부서 · 인권경영 교육 이수 및 인식 개선
    경영진단실 조직소통실 HR운영팀 · 인권침해 신고 접수/처리
    · 인권침해 행위 모니터링 및 보호조치
    · 인권 구제 절차 시행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
고충처리 고충처리 프로세스
제보자 보호제도
  • 적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과 보호를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하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감담하였으나,,보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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